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1:00

일부러 치맛속 노출한 여성 도촬…죄 아니다?

기사입력 2014.09.19 17:18

대중문화부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일본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도촬한 남성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돼 관심을 끈다.

19일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JR오사카역 앞의 가전 양판점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A씨(21)의 치마 속을 도촬하다 적발돼, A씨와 그 남편 B씨(31) 등 3명에 협박당해 금전을 갈취당한 남성C씨(29)에 대해 경찰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유는 A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등 도촬을 유도했기 때문.

A씨 등 세 명은 C씨에게 합의금 50만엔을 요구해 1만엔을 받아낸 혐의로 이달 초 체포됐다. B씨가 "약 1년 전 아내가 이러한 도촬 수법을 생각냈다"고 진술하는 등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씨는 도촬 행위를 시인하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반성했으며, A씨와 B씨 등에 대해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한다. 세 사람은 모두 풀려나 불기소될 전망이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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