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0:08
사회

15개 언론단체, 재난보도준칙 제정·선포

기사입력 2014.09.17 00:30 / 기사수정 2014.09.17 00:30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재난 발생 시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 기준을 담은 재난보도준칙이 마련됐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방송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단체 제정 재난보도준칙'을 선포했다.

재난보도준칙은 제정을 주관한 5개 단체 외에 방송기자연합회,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어문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등 10개 단체가 동참했다.

재난보도준칙은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의 속보 경쟁 등의 행태를 반성하고 향후 유사한 재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보도준칙은 전문, 3개 장,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44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졌다. 전문에는 '재난보도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취재와 보도'에서는 재난 현장 상황이 왜곡되지 않도록 현장 데스크 운영을 명시했으며, 예방 정보 제공,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유언비어 방지, 피해자 인권 보호, 취재진의 안전 확보, 현장 취재협의체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또한 재난보도준칙을 어겼을 경우 각 협회 특성에 맞게 심의기구별로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재난보도준칙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언론의 취재 및 보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한국기자협회가 재난보도준칙 제정을 논의했으며, 한국신문협회의 제안으로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공동 제정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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