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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위반시 과태료 5만원…시행시점은?

기사입력 2014.09.12 10:31 / 기사수정 2014.09.12 10:31

조재용 기자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이 화제다.

인천시는 대회 기간인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 도심(강화군·옹진군·영종도 제외)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라 짝수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 홀수날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운행 가능하다. 적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은 승용차(경차 포함)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에 적용된다. 인천시에 등록되지 않은 타 시·도 차량도 범주에 해당된다.

2부제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외교용·보도용 차량, 선수단 수송 차량, 경기 진행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결혼·장례식 관련 차량, 임산부가 탄 차량, 영세업자 차량 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아시안게임 조직위와 인천시는 인천 아시안게임 관람객을 위해 전철역과 경기장 간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폐회식에 참석하는 관람객의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다. 시내버스 노선도 조정되며,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이 증편 운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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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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