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20:27
사회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

기사입력 2014.09.11 15:41

한인구 기자
원세훈 ⓒ YTN
원세훈 ⓒ YTN


▲ 원세훈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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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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