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23:17
사회

월남전 참전한 노병, 44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받아

기사입력 2014.08.27 10:50 / 기사수정 2014.08.27 10:51

한인구 기자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 KBS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 KBS


▲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월남전에 참전해 부상당한 노병이 44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26일 안모(65)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1970년 2월 육군에 입대해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월남전에 파병됐다.

안씨는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인근에 떨어진 박격포탄 파편에 어깨 등에 화상을 입었다. 그는 의무병에게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오른손 끝 부위가 구부러지고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에 흉터가 남았다. 또 안씨는 야산 도굴에 설치된 내무반에서 잠을 자던 중 전갈에 물려 수술을 받기도 했다.

노 판사는 "안씨가 파병된 부대가 1971년 전후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명백하고, 안씨가 전역 후에는 이런 외상이 생길만한 환경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오른 손 끝 부위와 왼쪽 어깨, 가슴의 파편상은 파병 중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갈에 물린 뒤부터 뒷목이 계속 아팠고, 이후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는 안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갈에 물린 상처가 40여년 뒤 목디스크로 진행됐다는 의학적 연관성은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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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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