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2:54
사회

진도 VTS 해경, 형법상 무죄 주장

기사입력 2014.08.21 23:47 / 기사수정 2014.08.21 23:47

정혜연 기자
진도 VTS 해경, 형법상 무죄 주장 ⓒ YTN 방송화면
진도 VTS 해경, 형법상 무죄 주장 ⓒ YTN 방송화면


▲ 진도 VTS 해경, 형법상 무죄 주장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세월호가 침몰 당시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이 형법상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1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센터장 김모 씨의 변호인은 "야간 근무 당시 구역을 나누지 않고 1명이 도맡아 관제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법 근무를 묵인, 은폐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센터장으로서 책임 관제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낸 것에 관해서는 장기간 수리를 안 하고 방치된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불거질 것 같은 부담감에 취한 조취로, 애초 설치가 안 됐던 것처럼 꾸미려고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센터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대부분의 해경들은 공소장에 포함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직무유기는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2인 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한명이 관제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교신일지를 2명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화면을 삭제한 사실도 적발됐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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