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3:33
사회

에어바운스 "안전 검사 의무 없어, 사고 재발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2014.08.13 10:34 / 기사수정 2014.08.13 10:34

조재용 기자
ⓒ sbs 방송화면
ⓒ sbs 방송화면


▲ 에어바운스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에어바운스에 깔려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2일 오후 1시40분쯤 울산시 남구의 한 검도장에서 1급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이모(8)군이 숨져 있는 것을 검도장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군은 끝내 숨지고 말았다.

발견 당시 이 군은 검도장에 설치된 공기주입식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 안에서 쓰러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에어바운스 사고는 지난 1월에는 인천에서 에어바운스가 무너지면서 어린이가 숨졌고, 5월 어린이날에는 부산에서 강풍에 넘어진 에어바운스에 깔려 9명이 다치는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에어바운스 사고 잇따르는 잇따르는 이유는 안전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에어바운스가 KS인증을 받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제작업체가 주문받아 마음대로 만들면 된단 얘기다. 또한 현행법상 놀이기구가 아니라 안전 검사를 받을 의무도 없다.

에어바운스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른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 일반 놀이기구와 같은 세부 안전 기준 또는 안전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 중에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사망 사고 뒤에도 여전히 근본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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