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3:00
사회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RO 실체 증명 못해…누리꾼 '허탈'

기사입력 2014.08.12 11:35 / 기사수정 2014.08.12 13:16

조재용 기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 TV조선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 TV조선


▲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가 인정돼 징역 9년이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핵심혐의 중 하나였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우선 "선동 대상이 장래에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며 내란 선동죄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내란음모죄에 대해선 "내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피고인 6명에겐 징역 2년에서 5년과 자격정지가 선고됐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이석기 의원, 9년형으로 줄어들었네", "이석기 의원, 선동과 음모의 차이가 있구나", "이석기 판결, 도대체 뭐가 맞는거야?", "이석기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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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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