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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태완이 사건, 공소시효 극적 정지 '90일의 시간 '

기사입력 2014.07.06 16:26 / 기사수정 2014.07.06 16:26

류진영 기자
'추적60분'에서 대구 황산테러 사건을 다뤄 화제를 모았다. ⓒ '추적60분' 방송화면 캡처
'추적60분'에서 대구 황산테러 사건을 다뤄 화제를 모았다. ⓒ '추적60분' 방송화면 캡처


▲ '추적 60분' 태완이 사건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KBS2 ‘추적60분’에서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정지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을 다뤘다.

5일 방송된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자, 최대 90일의 시간을 벌게 된 상황에 태완이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진술을 통해 범인을 좁혀나갔다.

이날 제작진은 태완 군의 어머니가 제보한 태완 군의 마지막 음성을 공개했다.

녹음된 음성을 들어보면 태완 군은 이웃 아저씨 여러 명을 봤냐고 묻자 아저씨 A씨는 봤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완군은 용의자 A씨가 검은 봉지를 들고 있다가 그 안에 있던 황산을 자신에게 뿌렸으며, 사고 직후 가장 처음 들은 목소리로도 A씨를 지목했다.

그러나 용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자신은 그 골목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쪽에서 달려와 태완 군을 목격했다”고 밝혀 용의 선상에서 벗어났다.

대구 황산테러사건은 1999년 5월 학원에 가던 6살 김태완 군이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느닷없이 황산을 뒤집어쓴 사건이다. 당시 태완 군은 얼굴과 온 몸에 황산을 뒤집어쓴 채로 집 앞 골목길 전봇대에 아래에서 발견됐다.

태완 군을 목격한 동네 주민은 “애가 하나 울면서 내려와 앉아있었고 입고 있던 런닝이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었다”고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앞서 지난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냈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 황산 테러사건은 최대 90일의 시간을 벌게 됐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류진영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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