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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일夜화]'개과천선' 김명민-박민영 의기투합에도 진이한에게 '완패'

기사입력 2014.06.25 23:52 / 기사수정 2014.06.29 15:27

추민영 기자
패배의 쓴 맛을 본 '김명민' ⓒ MBC 방송화면
패배의 쓴 맛을 본 '김명민' ⓒ MBC 방송화면


▲ 개과천선

[엑스포츠뉴스=추민영 기자] '개과천선' 김명민과 진이한이 재판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긴장감을 형성했다.

25일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 15회에서는 이지윤(박민영 분)이 차영우(김상중) 로펌에서 하는 업무에 회의감을 느끼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어 김석주가 오픈한 사무실로 찾아가 자신을 채용해 달라고 부탁 했다.

김석주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간곡한 부탁에 어쩔수 없이 지윤을 채용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환율상품 가입 피해에 대한 변호를 함께 준비했다.

재판 당일, 김석주는 중소기업의 편에 서서 은행이 제대로 된 설명없이 환율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에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중소기업이 떠맡는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전지원은 중소기업이 오히려 투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일부러 논점을 흐렸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차영우와 미리 접촉한 바 있는 대법관들은 공개 변론에서 만장일치 의견을 내보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일방의 큰 손실이 있다고 해서 그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은행은 (고객 측에) 판매 이익금을 알려줄 의무가 없고 은행이 거래에서 일정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상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은행 측은 중소기업들에게 피해액의 15%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김석주가 전지원에게 패배 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김석주가 다시 에이스 변호사로서 큰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

한편 이날 유정선(채정안)은 김석주에게 "노력으로 가능한 관계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노력조차 해보지 않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며 정식으로 교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추민영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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