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21:34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요구 서명, 美 한인 사회서 진행돼

기사입력 2014.06.04 10:26

한인구 기자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 KBS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 KBS


▲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우리나라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미국 버지니아주 한인회의 홍일송 회장과 이민법 전문가 정종준 변호사는 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사이트(www.yeschange.org)를 통해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현행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은 18세에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이후 3개월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뒤로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이는 병역기피 방지를 하기 위한 현 국적법의 취지다.

그러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재미 한인들은 해당 법이 한인으로서의 자아를 찾거나 한국에서 봉사하려는 젊은 한인 2세들을 좌절에 빠지게 한다며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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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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