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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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혐의 피소…검찰 송치

기사입력 2014.05.14 16:00 / 기사수정 2014.05.14 16:00

정희서 기자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됐다.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됐다.


▲ 박효신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노컷뉴스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가 지난해 12월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박효신을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1심 판결 승소한 날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피고소인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손해배상금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판결이 있은 뒤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 손괴했다"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이관 받은 용산 경찰서는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효신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식을 듣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08년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전 소속사가 그에게 계약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2012년 6월 최종적으로 박효신의 계약위반 사실을 인정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효신은 채무와 관련해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박효신은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15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했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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