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7 04:32

경찰, 세월호 실종자 가족 명예훼손 혐의 기자 입건

기사입력 2014.04.30 23:42 / 기사수정 2014.05.01 02:13

정혜연 기자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장면 ⓒ YTN 방송화면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장면 ⓒ YTN 방송화면


▲ 유가족 분노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 분노 영상을 올린 인터넷 매체 기자가 입건됐다.

30일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로 모 인터넷 매체 기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실종자 어머니 인터뷰 동영상'을 게재했다. A씨는 유가족이 분노를 나타낸 모습에 대해 "북한의 사주를 받고 선전선동하는 종북 좌파의 연극",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잘 죽었다"라는 글을 남겼다.

경찰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악성 게시글을 쓰거나 구조작업에 혼선을 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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