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3:26
사회

노란리본 캠페인에 동참하면 500만원 부과? "명백한 루머"

기사입력 2014.04.22 14:55 / 기사수정 2014.04.22 15:24

대중문화부 기자
노란리본 캠페인에 저작권료 500만원을 받는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ALT
노란리본 캠페인에 저작권료 500만원을 받는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ALT


▲ 노란리본 캠페인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에 동참하면 저작권료 500만원이 부과된다는  루머가 확산된 가운데 대학동아리 ALT 측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참사의 실종자 수색작업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무사귀환 바람을 담은 노란리본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노란리본 물결이 일자 온라인 상에서는 노란리본에 저작권이 걸려 있어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된다라는 글이 발빠르게 퍼졌다.

이에 노란리본 캠페인을 시작한 대학 동아리 ALT는 같은날 블로그를 통해 '저작권료 부과설'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ALT 측은 "저희 쪽에서 올린 사진으로 카카오톡 프로필을 사용하면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다"라며 "저희는 모든 분들이 사용하시라고 만든 것이다. 이 포스터는 저희 쪽에서 만든거고, 저작권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작권료 같은 건 절대 없고 사용하셔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떠도는 저작권료 이야기는 모두 유언비어이니 마음내려놓고 사용해주셔도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란리본' 캠페인은 누리꾼들이 실종자 학부모들이 자신의 카카오톡을 열었을 때 친구가 맺어진 프로필 사진이 노란색으로 뒤덮힌 것을 보고 조금이나마 위로 받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시작됐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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