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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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가인 'Fxxx U'·태진아 '라 송' 방송 불가 판정

기사입력 2014.02.20 12:01 / 기사수정 2014.02.20 12:01



[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가수 가인의 'Fxxx U'와 태진아 '라 송(LA SONG)'이 KBS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 19일 발표된 KBS 가요 심의 결과에 따르면 가인의 'Fxxx U'와 태진아 '라 송(LA SONG)'을 포함한 8곡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인의 'Fxxk U'는 제목과 가사에 욕설이 사용된 점이 지적됐다. 또 비의 '라 송' 멜로디와 가사를 리메이크한 태진아의 '라 송'은 '마세라티'와 '페라리' 등 가사에 특정 브랜드의 이름이 언급돼 제재를 받았다.

이 외에도 선데이 서울의 '알 수도 있는 사람'이 가사 중 '특정 브랜드인 '페이스북' 언급, 리퀴드의 '가로수길'도 특정 브랜드인 '카페 스미스'가 들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 예리밴드의 '이상한 나라'는 심신 장애자의 심리적 자극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저해한다는 이유, 사스콰치의 'Paradox'와 엔진의 '미친 여자'는 욕설과 저속한 표현과 비속어 사용, 스윙스의 '이겨낼거야2'는 일본어식 표현으로 제재를 받았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사진 = 가인, 태진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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