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05:27
사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2014년 4월부터 실시 전망

기사입력 2013.12.06 21:52 / 기사수정 2013.12.06 21:53



▲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오늘 국회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6일 국토교통위원헤에 따르면 오늘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3층까지 수직 증축하고 가구수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 해법,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과 행복주택의 브랜드 명칭을 없애는 대신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부지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된다.

법안이 이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 말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당과 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과 목동 등 중층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 K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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