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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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초상권 침해' 잡지사 2곳에 소송 "도 넘어섰다"

기사입력 2013.11.26 14:03 / 기사수정 2013.11.26 14:18

정희서 기자


▲  JYJ 소송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그룹 JYJ가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한 잡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JYJ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JYJ 멤버 3명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출판한 잡지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고, 12월 중순에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잡지사 2곳은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진이나 기자회견 사진 등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수십 장 이상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무단 도용한 사진을 잡지 한 면에 꽉 차는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잡지 별책 브로마이드로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 측은 잡지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일반적인 보도행위를 넘어서는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보아 소를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변호인의 설명을 덧붙여 "피고 잡지사 2곳은 정당한 보도행위로 언론출판의 자유 범위라고 항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진 사용은 단순히 보도용 인용에 그치지 않고 정당한 보도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초상권 침해 범주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JYJ 멤버 3명은 정당한 보도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도를 위한 사진 인용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JYJ뿐만 아니라 소속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한 철저한 법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JYJ 멤버 3명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잡지를 출판한 잡지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현재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고, 12월 중순에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음.

-본 사안에서 피고 잡지사 2곳은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진이나 기자회견 장소에서 찍은 사진 등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수십 장 이상 게재하고, 잡지 한 면에 꽉 차는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잡지 별책 브로마이드로 배포하였음. 이는 일반적인 보도행위를 넘어서는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보아 소를 제기한 것임.

-피고 잡지사 2곳은 정당한 보도행위로 언론출판의 자유 범위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진 사용은 단순히 보도용 인용에 그치는 것이 아님.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게재하고,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브로마이드로 배포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초상권 침해에 해당함.

-이러한 유명인의 사진 사용에 대하여는 이미 국내와 해외(미국, 일본 등)에서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선례도 있으며, 본 사안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다만 JYJ 멤버 3명은 정당한 보도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도를 위한 사진 인용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함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 JYJ  소송 ⓒ 엑스포츠뉴스 DB]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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