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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의 노피어] MLB '퀄리파잉오퍼', 한국에 들어온다면

기사입력 2013.11.14 18:40 / 기사수정 2013.11.14 18:40

신원철 기자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퀄리파잉오퍼'가 한국에 상륙한다면?

스토브리그, 각 구단이 전력 보강을 위해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릴 때다. FA(프리에이전트) 선수 영입도 이 가운데 하나. 올 시즌에는 모두 16명의 선수가 FA자격을 신청했다. 역대 최고 금액인 4년 75억에 계약을 마친 포수 강민호(롯데)를 비롯해 투수 장원삼(삼성), 내야수 정근우(SK) 처럼 모두가 군침을 흘리는 대어가 있는가 하면, 과거 이도형(전 한화)이나 최영필(당시 한화, 현 SK)처럼 갈 곳을 찾지 못해 추운 겨울을 보낸 이도 있었다.

한편 메이저리그에서는 추신수가 12일 소속팀 신시내티로부터 제시받은 퀄리파잉오퍼(Qualifying Offer)를 거부했다. 그뿐만 아니라 올 시즌 퀄리파잉오퍼를 제시 받은 13명 전원이 이를 거부하며 다른 구단의 제의를 기다리고 있다.

퀄리파잉오퍼는 FA 선수의 구단 선택권을 늘리는 동시에 구단 사이의 전력 불균형을 막기 위한 장치다. 구단은 FA 자격을 얻는 선수에게 이를 제시할 수 있다. 선수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1년 동안 전년도 연봉 순위 상위 125명의 평균 연봉을 받게 된다. 올 시즌의 경우 1410만달러(약 151억원)가 책정됐다.

선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유롭게 다른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단, 다른 구단이 퀄리파잉오퍼를 거절한 선수를 영입할 경우 이듬해 1라운드(승률 상위 20개 구단) 혹은 2라운드(승률 하위 10개 구단) 신인 지명권을 잃는다. 선수를 내준 구단은 1라운드 이후 2라운드 이전의 신인 지명권을 얻는다. 선수가 이를 거절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구단으로 이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메이저리그의 규정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현행 야구규약(제163조 '구단의 보상')은 "해당 선수의 직전 시즌 참가활동보수(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20명 이외의 1명"으로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혹은 FA 선수를 내주는 구단의 선택에 따라 직전 시즌 연봉의 3배로 대신할 수도 있다. 20명 보상선수 명단 밖에 있는 선수 1명의 가치가 FA 선수의 전년도 연봉과 같은 셈이다.

보상선수 제도 대신 퀄리파잉오퍼 제도를 한국에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핵심은 '보상선수 대신' 이다. 

승률 상위 66.7%에 해당하는 구단, 즉 1위 삼성부터 6위 SK까지는 1라운드 지명권을 잃는다. 7위 NC부터 9위 한화까지는 2라운드 지명권이 사라진다. 하위팀이 더 적극적으로 전력 보강에 나설 수 있다. 

다음은 제시 금액이다. 리그 규모가 다르기에 메이저리그 기준처럼 125명의 평균 연봉을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리그 규모에 맞춰 연봉 상위 40명으로 숫자를 바꿔보면 4억6천만원 정도가 평균. 올 시즌 이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한화 김태균을 비롯해 16명(투수 5명, 야수 11명)이 있었다. 이 정도면 '톱 클래스'로 부르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구단은 연봉 4억6천만원의 가치가 충분한 선수에게만 퀄리파잉오퍼를 제시해야 하므로 지명권을 위해 이를 남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지명권을 잃는 대신 보상 선수를 내주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선수를 내주는 구단도 특별 지명권을 얻을 수 있으니 '윈-윈'이다. 

퀄리파잉오퍼를 제시 받지 못하는 준척급 선수에게도 이득이다. 현 제도하에서 'FA'는 최상위권 선수들만의 돈 잔치일 뿐이다. 선수의 FA 선언과 구단의 FA 영입을 가로막는 가장 높은 벽은 역시 보상선수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도형(전 한화)은 지난 2011년 2월 서울지방법원에 야규규약 161조 및 164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현행 야구규약이 선수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당시 야구규약 161조 6항은 "총재는 1월 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 단, FA선수로 공시되어 자유계약선수가 된 경우 그 선수와는 당해년도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다.

법원은 같은 해 8월 이도형이 낸 가처분신청의 일부를 인정했다. KBO는 이후 161조 후단의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나 164조, '구단의 보상' 규정은 보상 규모를 축소하는 선에 그쳤다.

이도형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쳤다. 그럼에도 KBO는 규약을 손질하며 변화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현 제도 하에서는 FA가 곧 돈 잔치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수들이 대다수인데도 그렇다. '퀄리파잉오퍼'라는 메이저리그 제도가 최선은 아니겠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의미는 받아들여도 좋지 않을까.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FA 자격을 신청한 장원삼, 권용관 ⓒ 엑스포츠뉴스 DB]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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