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 경고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tvN 'SNL 코리아'가 방송에서 선정적인 장면을 방송하고 적절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SNL 코리아 4'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SNL 코리아'는 지난 8월 10일 방송에서 남자 선배가 휴대전화로 여자 후배의 가슴,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극장에서 남자 교수가 시계에 부착된 몰래카메라로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과 함께 "이런 XX 데시벨 놈의 xx들", "오바로크" 등 방송에 적절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했다.
앞서 'SNL 코리아는 지난 8월 3일 방송분에서도 "×같은 동료다. 이 ××야", "김구라의 말싸움 대행서비스, 일오××에 ××××", "이 펠리컨같이 생긴 ××야, 니가 왜 ××이야, 이 ××야. 니 하관이 풍년이다. 이 ×××야. 이 풍년 ××야" 등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해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는 출연자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야 이년아", "미친X", "개뿔", "쭉순이", "또라이", "야 이 미친X아 너 죽고 싶어", "쳐 죽일 X아", "딱 보니깐 줄 듯 줄 듯 줄 거 같은 스타일이야"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tvN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12'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지난 8월 10일 방송된 'SNL 코리아'의 한 장면 ⓒ tv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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