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8:01
연예

국방부, 비 서류미비 논란에 "필수적인 것은 다 받았다"

기사입력 2013.08.07 18:04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비(31·본명 정지훈)의 재입대 논란이 불거진 서류 미비에 대해 국방부가 훈령 해석 상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 측 관계자는 6일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 의원은 이날 일부 기자가 참석한 사석에서 "2012~2013년도에 선발된 연예병사(국방홍보지원대 대원) 15명 중 10명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합격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신청 서류를 내지 않고 연예병사가 된 경우에는 '비'도 포함돼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광진 의원이 "비의 재입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큰 파문이 일었다. 김광진 의원 측은 "서류 제출 미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비의 재입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김 의원이 지적한 서류 제출 상의 문제란 국방홍보원의 '홍보지원대원 선발 공고문'의 9조 2항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것이다.

공고문에서 1항은 지원자의 자격에 대해 '영화배우는 영화나 드라마에 주연 또는 주연급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 자', '탤런트는 TV방송국의 드라마에 주연 또는 조연급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 자', '가수는 음반 판매실적이 있고, TV방송국의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자', '개그맨은 TV방송국의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홍보지원대 운영 훈련 조문

또한 2항에서는 '해당 분야별 협회의 확인서 및 추천서는 입영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항과 별도로 각 협회의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7일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규정 해석에 있어서 홍보원과 감사실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다. 홍보원에서는 1항을 만족할 경우 2항(협회 확인서)는 필수가 아니라고 여겼다. 1항만 있더라도 필수 서류는 다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에 대해 "방송 출연 확인서와 음원 판매 자료는 제출했으나, 협회 추천서나 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면서 2항의 서류 제출이 미비했다는 사실은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국방홍보원은 방송 출연 확인서와 음원 판매 자료만 있다면 굳이 가수협회의 추천서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15명의 연예병사 중 2항의 서류 제출이 미비한 병사의 명단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 정확한 명단은 국회의원 등 일부 관계자들에게만 전달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비, 국방홍보지원대 운영 훈령 조문 ⓒ 엑스포츠뉴스DB,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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