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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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협회, "김기덕의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유감"

기사입력 2013.06.21 12:24

조영준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영준 기자]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가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한국영화제작협회가 유감을 표시했다.

21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뫼비우스'에 대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에 대해 "제한 상영관이 없는 국내 상황에서 '제한상영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상영금지처분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 등급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영등위는 지난 4일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에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 위험 부문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김기덕 감독은 "그동안 만들어온 18편의 영화 가치를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 성인들이 이 영화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분류 신청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기덕 감독은 18일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며 "한국 개봉을 기다리는 스태프와 배우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며 영등위의 지적을 받은 장면 중 21컷, 약 1분40초 분량을 삭제 편집 한 후 재심의 신청을 한 상태다.

협회 측은 "영등위는 무엇을 위한 기관인가? 1996년 영화의 사전 검열 제도는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영등위는 더 모호한 기준을 개정안에 끼워넣고 제한상영가를 고집하고 있다"며 의의를 제기했다.

이어 협회 측은 "공정하지 않은 잣대는 한국영화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폭력이 난무하는 '아이언맨3'나 '맨 오브 스틸'은 12세 관람 등급을 받았다. 이에 반해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명왕성'은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유독 할리우드 영화에만 관대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관객들의 볼 권리를 제한하는 영등위는 아무도 맡긴 적이 없는 그 권력을 속히 내려놓고 민간화해야 한다. 등급 분류에 대한 공정한 기능을 상실한 영등위를 대신할 민간자율심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등위는 이번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등급을 계기로 영등위를 폐지하고 민간자율심의제를 도입할 것으로 촉구했다.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

[사진 = 뫼비우스 영화포스터]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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