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13:32
사회

조현오 법정구속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허위사실 공표"

기사입력 2013.02.20 12:28 / 기사수정 2013.02.20 12:30

이우람 기자


▲ 조현오 법정구속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조 전 청장이 강연에서 언급한 노 전 대통령 측의 차명계좌 발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 전 청장의 강연 발언은 검찰의 과거 수사 결과와 조 전 청장이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결과를 놓고 봐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 "경찰조직의 수장임에도 자신의 발언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국민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청와대 행정관 2명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4개를 지목했지만, 거래 내역 등으로 미뤄 도저히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련 의혹은 2010년 3월31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조 전 청장이 서울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이상 460여명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해 불거졌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사진 = 조현오 전 경찰청장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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