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1:32

2월4일 양육수당 신청 '전 계층 대상, 만 0~5세'

기사입력 2013.01.27 14:04 / 기사수정 2013.01.27 14:13

대중문화부 기자


▲ 2월 4일 양육수당 신청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오는 3월부터 만 0~5세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정에서 육아를 하는 경우에도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전 계층을 대상으로 2월 4일부터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ㆍ유아학비ㆍ양육수당 신청을 받으며 3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만 0세는 월 39만 4000원, 만 1세는 34만 7000원, 만 2세는 28만 6000원이다. 누리 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원이 지급된다.

가정에서 양육 시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5세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유아학비는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3월부터 새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거나 변경하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월 4일 양육수당·유아학비·보육료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2월 4일 양육수당 신청 ⓒ S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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