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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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전 소속사 대표-기자 상대 10억 손배소송 패소

기사입력 2013.01.23 13:18 / 기사수정 2013.01.23 13:28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3일 이미숙이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씨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미숙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미숙의 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 문제로 이미숙과 법정공방을 벌이던 중 이미숙이 17살 어린 호스트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미숙은 지난해 6월 소속사 대표와 이를 보도한 기자 2명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이미숙이 명예훼손 혐의로 전 소속사 대표와 기자 2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를 조사했지만 이 주장이 허위란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의혹을 보도한 기자 2명도 이미숙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이미숙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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