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부재자 신고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 접수가 진행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18대 대선 부재자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내 거주자로서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와 영내,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 국외 일시 체류자 등은 부재자 신고를 통해 미리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 희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또는 읍면동장에게 오는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 부재자신고서가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에게 12월 10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하게 되고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12월 13일과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신고 서류는 선관위 홈페이지(http://vote.mopas.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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