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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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사태' 최종 주사위는 FIVB로 넘어갔다

기사입력 2012.10.05 07:54 / 기사수정 2012.10.05 11:24

조영준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영준 기자] '김연경 사태'가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국제배구연맹(FIVB)의 결정에 넘어갔다.

김연경(24)과 흥국생명은 자유계약 신분을 놓고 지난 4개월 동안 팽팽히 맞서왔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들은 대한배구협회의 중재 하에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를 FIVB에 의뢰했다. FIVB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2주간 마지막 협상 기간을 주겠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남은 기간동은 양측은 평행선을 그었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흥국생명은 대한배구협회의 주도로 작성된 양측의 합의문을 페네르바체에 지난달 27일 전달하면서 임대계약을 요구했지만 4일 오후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흥국생명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연경이 당 구단의 동의 없이 테키 페네르바체 소속으로 대륙간 토너먼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이러한 행동은 FIVB가 정한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규정을 어긴 행위다. 향후 선수의 해외 활동 및 국가대표 선발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향후 김연경이 국가대표로 뛰지못해도 당 구단과는 무관하다"라고 전했다.

또 흥국생명은 "지난달 7월1일 김연경이 페네르바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날은 휴일이어서 계약서상 유효기간이 7월2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중계약이다"라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최근 불거진 이적관련 문서 조작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 "공문서 위조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페네르바체와 구단 담당자간의 이메일 자료 제공 과정에서 생긴 번역상의 실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며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메일이 어떻게 공개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상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라고 의혹심을 내비쳤다.

한편 김연경의 에이전트 측은 "김연경이 출전한 대회는 공식 경기가 아닌 프리시즌 토너먼트 경기다. 규정 위반과는 무관하다. 페네르바체도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라고 밝혔다.

여전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종 주사위는 FIVB로 넘어갔다. 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지난달 새롭게 회장에 선출된 아리 그리샤(브라질)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진 = 김연경 (C) 엑스포츠뉴스DB]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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