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2:55
사회

오원춘 사형 선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인육밀매 가능성도 제기 '충격'

기사입력 2012.06.16 12:56 / 기사수정 2012.06.16 12:56

이우람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오원춘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교포 우위안춘(오원춘·42)에게 사형을 선고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다른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또,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이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오 씨가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체포 뒤 조사과정에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불성실한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오 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것은 성폭력 방지법에는 감형 등에 대비해 성 범죄자에게 재발 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주목할만한 해석을 내놨다.

6시간 동안 시신을 정교하게 훼손한 뒤 비닐봉투에 나눠 담은 부분은 애초에 범행 목적이 성폭행 시도로만 보기 어렵다고 의구심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범행 목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다면서도, 사체를 인육 밀매와 같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살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시했다.

이런 법원의 판결로 검찰과 경찰이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30분쯤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기다렸다가 고의로 부딪힌 뒤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사진 = 사형 선고를 받은 오원춘 ⓒ JTBC 방송화면]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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