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응모권 주의보 발령 ⓒ SBS 방송화면 캡처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공짜 응모권 주의보가 발령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에 대해 "여행 응모권 당첨자가 요구한 여행 서비스 이용이나 환급을 거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은 당첨된 응모권 사용 시 제한을 걸고 저가의 제주도 여행상품을 기획 판매하면서 실제 여행상품 가격임에도 제세공과금만 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업체가 요구하는 제세공과금은 명목상일 뿐 실제 해당 상품의 제공 대가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발령한 소비자피해주의보의 피해사례는 무료여행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할 수 없거나 추가적으로 요금을 요구한 경우, 콘도 및 리조트 무료회원권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거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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