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13:50
사회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당연한 결정"

기사입력 2012.01.13 17:41 / 기사수정 2012.01.13 17:42

이나래 기자

▲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종전까지 금지됐던 인터넷상에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항상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에도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홍보는 물론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례에 근거해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을 규제해 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그 운용기준을 새로이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SNS의 파워가 정말 커졌구나", "악법 하나가 사라졌다",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 등 환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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