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 결정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헌법재판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9일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위헌심사형)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변형결정 다섯 가지 중 하나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합헌적 해석과 위헌적 해석의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 위헌으로 해석되는 의미부분을 해당 법률에서 제거하는 결정방식이다. 즉 법률은 없어지지 않지만 해석 기준을 제시해 의미부분에서 위헌적인 해석 의지를 없애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이 공직선거법 중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그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금지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147명의 국민 청구인단은 지난 2010년 3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NS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규제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법 조항이 불명확하게 돼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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