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1-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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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NO" 외쳤지만…하나경, 상간녀 2심 소송도 패소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01.22 18:06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배우 출신 인터넷 BJ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을 당한 후 2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항소)는 여성 B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낸 상간녀 손해배상소송 선고 공판에서 하나경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2023년 이뤄진 원심 판결이 유지되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는 원고(B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결 내용은 하나경이 B씨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B씨는 하나경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남성 A씨의 아내로, B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에 따르면 하나경과 A씨는 2021년 부산에 위치한 한 유흥업소에서 인연을 맺고 2022년 1월부터 약 반년 동안 만남을 이어갔다.

이 같은 만남을 통해 하나경이 A씨 아이를 임신했다. 하나경은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가 2022년 4월경 알게 됐다는 주장을 이어왔지만, 1심 재판부는 2023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하나경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팬더TV 채널을 통해 "증거 없는 소문들 믿지 마세요. 전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절 오해할 권리는 있고 전 그걸 해명할 이유는 없지만 상대방의 악의와 거짓으로 증거도 못 내밀면서 마귀 같은 입으로 언론플레이 하는 거 보니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뿐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영화 '전망 좋은 집' 등에 출연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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