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1-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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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공연취소' 구미시장에 2억5천 손배소 "공연예매자 100명 함께" [엑's 현장] 

기사입력 2025.01.22 11:46 / 기사수정 2025.01.22 11:46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조혜진 기자) 가수 이승환이 100여 명 공연 예매자들과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번 출입구 앞에서 구미시장 김장호의 이승환 콘서트 대관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이승환은 자신의 35주년 콘서트 'HEAVEN'의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당했다며 이에 대한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알린 바.

이날 임재성 변호사는 원고 이승환 외 101명, 피고 구미시장 김장호 외 1명으로, 온라인으로 소장을 접수해 사건번호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소장 접수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된 것에, 임 변호사는 소송에 필요한 검토뿐만 아니라 성탄절에 공연을 보려고 예매했으나 취소된 100여 명의 공연예매자가 함께하는 이번 소송에서 100명의 원고를 모으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이 피고인들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총 2억 5천만 원이다.

이 부분은 특히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임 변호사는 "광장이나 공연장들에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례들이 있으나, 본 사건과 유료 관객을 받는 대관 허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틀 전에 취소한 것은 근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아티스트가 공연예매자들과 함께 손해배상소송 청구한 것도 근래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청을 상대로한 손배소도 최소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이틀 앞둔 23일, 구미시는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를 결정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안전상의 이유로 콘서트 취소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이승환은 "안전은 핑계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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