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에 나선다.
이승환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한다.
전날인 21일, 이승환은 자신의 35주년 콘서트 'HEAVEN'의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이들에 대한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11시에는 원고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언론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연을 이틀 앞둔 23일, 구미시는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를 결정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안전상의 이유로 콘서트 취소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환은 "안전은 핑계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승환은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일부 보수단체들의 반대 시위를 겪기도 했다.
이후 공연 취소로 인한 이승환 및 관객 측이 입은 금전적 손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결국 이승환은 공연장 대관계약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청구액은 이승환의 경우 1억 원,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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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