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 선언 후 독자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가운데 하니가 불법체류 및 비자 연장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익명의 시민이 신고한 하니의 불법체류 민원 건에 대해 "제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 국적자로 현재 소속사와의 고용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예술흥행(E-6) 비자로 한국에서 활동 중이다.
E-6 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씩 부여되며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주는 형태로,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하니의 비자는 올해 초 만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어도어 관계자는 10일 엑스포츠뉴스에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인 만큼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알려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후 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하니의 출국설을 언급하며 "출국 데드라인이 12월 29일이었다. 그런데 출국하지 않았다. 불법체류가 아니냐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도어가 발급한 비자가 올 초까지 진행돼 모른다. 서류상 문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달 간 유예기간을 줬는데 아무 갱신을 안하면 불법체류자가 아니냐고 할 수 있다. 하니는 명분이 있다. 어도어가 발급한 비자로 어도어의 활동을 한 거라고 하면 된다. 어도어 스케줄 소화 명분이 있고, 새로운 비자를 발급해 돌아오면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다만 문제는 하니가 한국에 남아 이제 다른 스케줄을 소화할 경우 어도어 비자를 통한 것이기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며 계약 해지 선언 후에도 약속된 일정을 소화해왔다.
또한 지난 9일, 뉴진스(어도어) 공식 계정에는 "업로드 예정이었던 Light Jeans 콘텐츠는 내외부 사정으로 업로드가 취소되었음을 안내드린다"는 공지가 올라와 취소 이유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한편 멤버들은 데뷔 당시 개설했던 공식 SNS 및 팬 플랫폼이 아닌 '진즈 포 프리'라는 새 계정을 독자적으로 개설해 팬들과 소통 중이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SNS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