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인플루언서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용석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은 강용석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용석은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나 씨는 법정에서 강용석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당하는 변호사법에 따라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강용석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미나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해 2월 이 형이 확정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