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2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D-30'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11일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 직원 부정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수사 의뢰된 이기흥 회장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튿날인 11월 12일 이기흥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3일 변론 종결 후 12일 이기흥 회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이 결정됐다.
‘2024 파리 올림픽’을 마친 한국 선수단 본진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회장이 입국장을 나서 단기를 흔들고 있다. 엑스포츠뉴스DB
문체부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적시된 비위행위의 내용, 성격, 기간 등에 더해 이 사건에 제출된 각종 소명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설령 그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비위행위로 지적된 사항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한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신청인을 회장 직무에서 잠정적, 일시적으로나마 배제하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선수단 결단식이 진행됐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개식사를 전하고 있다.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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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