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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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판결 뒤집혔다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11.06 15:31 / 기사수정 2024.11.06 15:32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스태프 성폭행으로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게 34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 34억 8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소속사는 강지환이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걸었지만 1년 전 1심에서 패소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후임으로 서지석이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강지환 논란의 여파로 20부작이었던 '조선생존기'는 16부작으로 방영 횟수를 축소하기도 했다.

이에 강지환의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 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한 바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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