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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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어떤 주장할까…오늘(29일) '구속' 상태로 항소심 시작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10.29 08:00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181 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아인이 지인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유아인은 구속 기간이 연장돼 항소심 공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되지만, 재판부가 구속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2회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심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지난 7월 24일 진행된 7차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 직후 항소했다. 이날 열리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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