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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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사실상 보석 기각?…구속기간 12월까지 연장

기사입력 2024.10.17 11:02 / 기사수정 2024.10.17 11:02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이 또 한 번 연장됐다.

17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법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법원은 지난 6월 18일 김호중이 구속 기소된 후 8월 12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이달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이 12월까지로 재차 연장됨에 따라 내달 13일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일 경우 김호중은 석방된다.



앞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돼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주치의 판단에 따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다. 수술 시기가 늦어지면 관절염 진행 가능성이 높다"고 호소, 보석 허가 요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구속 기간을 늘린 것은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라고 짚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마주오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직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를 해 논란이 일었다. 김호중은 증거가 계속해서 드러나자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기에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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