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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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기사입력 2024.09.30 10:15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예은 기자)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3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달라"며 김호중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선 두 번째 공판에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김호중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대리 자수를 했으며, 소속사 본부장은 김호중의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 증거를 인멸했다. 김호중은 계속해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계속해서 드러나자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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