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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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부동산 자력 취득 불가...세무사 "법인 인출 확실" 증언 [엑's 현장]

기사입력 2024.09.25 18:26 / 기사수정 2024.09.25 18:26



(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정민경 기자)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로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형 회사를 담당했던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섰다.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서는 이들의 횡령 혐의 중 회삿돈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으며,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며 약 320회에 걸쳐 16억원 상당을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에 박수홍의 친형은 징역 2년, 형수 이 씨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박수홍의 친형 회사에서 근무했던 세무사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피고인들의 부동산에 대해 "이들의 자력으로는 급여 실수령액을 모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체 부동산 금액 중 부족한 돈은 라엘 등 운영했던 연예기획사 법인에서 사실상 전액을 사용했다고 봐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공판도 진행 중이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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