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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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어도어 계약서, 불공정 조항 多…날 괴롭힐 또 다른 덫" [전문]

기사입력 2024.08.30 15:16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 측이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 관련 어도어 이사회의 답변에 재차 반박에 나섰다. 

민희진 전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입장을 내고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더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며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하이브가 "계약에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라며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간에 대한 제안이 없는 사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고, 이런 불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하다"며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라 서명이 불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은 지난 27일 진행된 이사회에서 해임됐지만 사내이사직을 유지 중이며, 걸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이어간다. 현재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대표이사 교체 이후 양측의 갈등이 겪화되고 있다. 어도어는 "적법한 절차", 민희진은 "위법한 결정"이라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민 전 대표 측이 "부당한 업무위임계약서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추가 배포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법률대리인 입장문 전문.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 관련 어도어 이사회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해지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입니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3.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입니다.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단 한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힙니다.

4. 이 외 의아한 조항들 :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 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합니다.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립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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