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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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유영재 사실혼 입증하나 "'와이프'로 소개한 증거·증인 有" [엑's 인터뷰]

기사입력 2024.08.29 18:52 / 기사수정 2024.09.04 09:54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배우 선우은숙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혼인 취소 소송으로 법정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사실혼 여부에 대한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오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첫 변론기일에서 유영재 측 변호인은 사실혼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선우은숙 측은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다.

앞서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만남을 가진지 8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유영재에 대한 양다리, 삼혼, 사실혼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침묵을 지키던 유영재는 경인방송 라디오 '유영재의 라디오쇼'에서 불명예 하차했다. 선우은숙은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삼혼 사실까진 알고 있었으나 사실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두 사람은 지난 4월 5일 이혼을 발표했으나, 선우은숙은 22일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인 법우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조정을 통한 이혼 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유영재 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증인에 대해서 "유영재 씨가 (사실혼 관계의) 여성분을 문자나 카톡으로도 자신의 와이프라고 칭하고, 부부 동반 모임에 있던 분이다. 모임에서도 그 여성분을 와이프라고 소개받았다"고 전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 관계임을 뜻하는 것인 만큼, 유영재가 실제로 부부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선우은숙 측에서 전부 입증해야하는 상황.

노 변호사는 "유영재 씨가 사실혼 배우자 분을 '와이프'라고 칭하는 문자 내용이 남아있어 어제(28일) 그걸 증거로 제출했고, 상대는 사실혼 관계가 아예 없었다고 부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재판에서 상대가 어떻게 반박할지 궁금하다. 아무래도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애칭이다, 동거만 한 거다' 하는 식으로 방어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끝으로 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혼인취소 소송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소송이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증명을 해야한다. 그래도 현재 와이프라고 소개한 사실과 문자 내용 등이 남아있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유영재는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라는 프레임이 유영재에게 씌워졌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하지만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 6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 선우은숙, 유영재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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