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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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후크 대표, 1심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4.08.08 15:25 / 기사수정 2024.08.08 15:25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권진영 대표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8일 권진영 대표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선고 기일을 열고, 권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횟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대표와 함께 기소된 후크 직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고 후 권 대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고 말을 아꼈다.

권진영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 두 명에게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방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는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권 대표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수면제 대리 처방은 치료 목적임을 강조했다. 당시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와 뇌경색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권 대표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후크에 데뷔 때부터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싼 갈등도 빚고 있다.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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