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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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자가' 박나래, 불청객 고충…"10시간씩 대기, 돈 빌려달라 요구도" (금쪽 상담소)[종합]

기사입력 2024.07.18 21:06 / 기사수정 2024.07.18 21:06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사생활 침해 피해를 고백했다.

18일 방송하는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이하 '금쪽 상담소')에는 24년 차 베테랑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 이혼 변호사계의 신흥 강자 9년 차 양나래가 방문했다.

이날 양소영과 양나래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겪는 직업적 고충을 토로했다.

양소영은 "가장 힘든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그들의 불안을 감당하는 직업이다"며 어마어마한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일상을 전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복도까지 쫓아와서 한 대 때릴 태세로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불시에 찾아오는 상대편 배우자로 인한 불안감을 토로하기도.



이에 박나래는 사생활 침해 피해를 고백하며 두 변호사에게 공감했다.

박나래는 "내 일상을 보여주는 관찰 예능을 하다 보니, 집이 오픈되는 경우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집에 있다 보면  집앞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박나래 집이다!'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건 괜찮은데 어떤 목적을 갖고 나를 만나겠다고 나를 10시간이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엄마가 문을 열어주기도 했다. 내 지인인 줄 알고 엄마가 열어줬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기도.

박나래는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청객들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박나래는 앞서 이태원 주택을 55억에 매입해 화제를 얻은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이날 양나래 변호사는 "일을 하다 보면 의뢰인의 아픔에 지나치게 감정 이입이 된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도, 그걸 듣고 나면 내 일인 것처럼 기분이 안 좋다"고 토로했다.

이에 오은영 박사는 "양나래 변호사는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높고, 부당한 상황을 못 견딘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 박사는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성향까지 있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사진=채널A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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