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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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과거, 前 대표 변호인이 누설?…"형사처벌 가능성" 일파만파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7.18 17:21 / 기사수정 2024.07.18 17:21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 및 불법 촬영 피해를 받은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사를 렉카 유튜버에게 알린 최초 제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쯔양의 과거사를 렉카 유튜버인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쯔양 전 남자친구의 법률대리인 A씨이며 최근까지 쯔양의 고문 계약을 맡았다고 알려진다.

지난해 2월 A씨는 구제역에게 접근해 "쯔양의 과거 이력을 정보 제공 측면에서 드리겠다"고 접근했고, 이를 근거로 구제역은 쯔양의 소속사와 5,500만 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해서 A씨는 쯔양 협박 사건이 밝혀지자 일부 유튜버와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 고문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전해진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A씨의 이러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누설할 경우 변호사법 제26조위반이며,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것.

앞서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버 카라큘라, 구제역, 크로커다일, 전국진 등이 포함된 '렉카 연합'이 쯔양을 협박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쯔양은 11일 오전 직접 유튜브를 통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매일 폭행을 당했으며, 불법촬영물로 협박당해 술집에서 일하기도 했다는 과거사를 털어놨다. 



쯔양 협박 의혹으로 비난이 쏟아지자 렉카 유튜버들은 급하게 해명을 시도했으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폭로하다가 거짓 해명임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 수익이 정지당했다.

결국 "두 아들을 걸고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던 렉카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사무실 간판을 내리는 등 도망에 급급한 상황이다.

한편, 쯔양을 응원하는 누리꾼들은 구독으로 힘을 보태고 있으며 결과 50만 명이 급증했다. 이에 렉카 유튜버를 상대로 쯔양이 어떻게 상황을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쯔양,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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