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이예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과 대면하게 되면서 칸막이 요청을 했으나, 변호사 동석으로 결정돼 재판이 진행됐다.
10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박수홍이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박수홍 측은 앞서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변호사를 옆에 동석하는 걸로 방향을 정했다.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면 된다. 크게 피고인들한테 염려 가질 필요가 없다. 변호사님은, 옆에는 앉아계시되 심신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 진실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했다.
이를 받아들인 박수홍은 변호사와 동석해 증언을 이어갔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해 "연예계 생활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고 소속사와의 분쟁이 많은 곳이다. 그런 것을 보고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의 이익을, 그게 하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라며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된 것을 언급하며 증언을 이어갔다.
한편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씨의 주식회사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라엘 명의의 부동산 대출금 변제 사용 및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1심에서는 박수홍의 친형 박씨의 횡령액을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을 내렸고, 아내 이씨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으며 검찰 측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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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