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신화 이민우의 지인으로 가스라이팅을 해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가 2심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36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민우를 가스라이팅해 돈을 가로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됐다고 봐야 한다"며 "A씨는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고 피해자는 혼자 있을 때 A씨 발언이 환청으로 들리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반면 피해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 2019년 2월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관련 보도가 나오자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이민우에 접근했다.
이후 이민우는 A씨에 약 26억 원과 함께 명품 218점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의 개입과 무관하게 이민우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민우는 최근 KBS 2TV '살림남'에 출연해 오랜 지인이었던 A씨에게 사기를 당한 과정을 공하기도. 그는 는 "제가 정신적인 지배까지 당하고 있는 줄 몰랐다"며 "계속 세뇌를 당하면 죽으라면 죽게되고 기라고 하면기게 된다"고 회상했다. 이민우의 누나는 "사채까지 쓰라고 했다. 공인인증서까지 가져갔더라. 너무 괴물같았다"고 놀라워했다.
또한 그는 이민우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도 했다"고 말하며 당시 힘들었던 순간을 언급한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KBS 방송화면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