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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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제니, '실내흡연' 발칵…갑질논란→대사관 민원까지 '일파만파' [종합]

기사입력 2024.07.09 13:10 / 기사수정 2024.07.09 14:25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실내흡연을 하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갑질논란부터 대사관 민원까지 접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니가 실내흡연을 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 속 제니는 스태프들에게 둘러싸여 메이크업을 받던 중 전자담배로 보이는 물건을 입에 물고 이내 하얀 연기를 뿜어냈다.

1996년 생으로 만 28세인 제니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는 성인이기 때문. 하지만 대중들은 제니가 실내흡연을 했다는 점과 더불어 스태프들의 얼굴 가까이 담배 연기를 내뱉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스태프가 제니의 메이크업을 체크하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지만 제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 연기를 뿜었다. 이에 간접흡연 문제부터 갑질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중이다. 

논란이 커지자 제니의 독립 레이블인 오드 아틀리에 측은 9일 엑스포츠뉴스에 "제니가 현재 미국 체류 중"이라며 "논란과 관련해 확인 중인 단계"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장면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이탈리아 카프리 브이로그에 담긴 부분으로, 문제가 된 장면은 현재 편집된 상태다. 



한 누리꾼은 주 이탈리아 한국 대사관 측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이 누리꾼은 민원 신청이 완료됐다는 캡처본을 올린 뒤 "주 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블랙핑크 제니의 실내흡연 사건의 조사를 의뢰하여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하여 실내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연법에 의해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임영웅, 디오, NCT 해찬, 기안84 등 실내흡연으로 문제가 됐던 연예인들도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제니의 경우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실내흡연 금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순 없는 상황.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지의 여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한편, 제니는 지난해 독립 레이블 오드 아틀리에를 설립하고 연내 솔로앨범 발매를 목표로 음악 작업에 한창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온라인 커뮤니티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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