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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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측, '구속 기소' 예상 못했다 "당황한 기색, 경찰에 억울해해" (연예 뒤통령이진호)

기사입력 2024.06.18 23:00

박세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세현 기자) 김호중이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해져 관심을 모은다. 

18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결국 구속 엔딩.. 김호중 절망적인 상황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가수 김호중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이진호는 "김호중 씨 측 입장에서는 거액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구속 기소가 된 거다. 그만큼 수사 기관에서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실 김호중 씨의 팬덤이 굉장히 강성이지 않냐. 구속 직전에 강행을 했던 콘서트에도 구름떼처럼 팬들이 몰릴 정도였다. 지금도 일부 팬덤들 사이에서는 김호중 씨의 구치소 식단이 공유되는가 하면, 영치금을 모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김호중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와 같은 강성팬들의 규합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에 나서도 사실상 막을 수 없는 수단이 없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것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결정하면서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대중들과는 철저하게 괴리가 된 채 강성팬들만 곁에 남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 김호중은 사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줄곧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했다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합의를 원하고 있었지만, 서로의 연락처를 몰라 합의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진호는 "피해자는 김호중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사고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러다 김호중 측과 피해자가 지난 13일, 35일 만에 만나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 합의 과정에서 김호중 씨 측에서는 상당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합의를 한 상태로 경찰에 송치되는 것과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송치되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해 경찰은 개인정보인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는 규정대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일선에서는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간의 연락처를 원할 경우 주지 않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간에 연락처를 원하는데 연락처를 주지 않은 건에 대해서만큼은 이례적인 사안이 맞다고 전했다"라고 밝혔다. 

또 "사실 김호중 씨 측은 경찰 조사 당시 CCTV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개가 되는 데다가 비공개 조사와 포토라인 공개 등을 두고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던 전례가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처리 과정에서 김호중 씨 측이 경찰 측에 상당히 억울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김호중 씨의 구속 기소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동안 김호중 씨와 유사한 사례에서 구속된 케이스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지난 13일 기점으로 피해자와 합의까지 모두 마무리 지었다. 관련 사안을 모두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와는 합의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더욱이 변호사의 경우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다는 톱 티어 전관 변호사를 썼다"고 밝혔다. 

이어 "김호중 씨 소속사 내부에서도 소속사 직원들 뿐만 아니라 소속 연예인들조차 '김호중 씨는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팽배해 있었다. '이런 사안으론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조언까지 한 연예인도 있었다. 실제로 김호중 씨가 구속된 이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관계자들조차 적지 않았다고 한다. 김호중 씨의 케이스는 단순한 음주 뺑소니 문제가 아니라, 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는 것을 경찰과 검찰의 결정에서 엿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연예 뒤통령이진호' 영상 캡처

박세현 기자 shinesh8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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